2025 부동산정책 신생아특례대출 조건
올 한해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와 가계부태 관리 노력에도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지역, 주택유형, 계층별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내년에는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부동산 정책들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 바뀌는 부동산정책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달라지는 부동산정책
-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인하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 부동산 중개 광고 시 위반 건축물 표기 의무화
- 모바일 등기 전자신청제 도입
대출중도 상환수수료 50% 인하
- 시중은행의 주택담보,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내년 1월부터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2025년 1월 중순부터 취급하는 상품에 대해 적용됩니다.
-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 0.6~0.7%
-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 0.4%
1주택자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신규 취득 시 세제 혜택
- 내년 1월부터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새롭게 구입해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1주택자로 간주해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 인구감소지역 주택(공시가격 4억원이하) 또는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6억원이하) 취득 시 1주택자 혜택유지
- 종부세 12억원까지 기본공제 80% 세액 공제 가능
- 양도세 12억원까지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소득 요건이 내년 1월부터 기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까지 3년간 (2025~2027) 추가 완화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에만 해당됩니다.
-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을 1.3억원에서 2.5억원으로 상향조정
-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 0.4% 적용
- 구입자금 대상 주택 요건과 전세자금 대상 주택 요건 및 자산 요건은 그대로 유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 내년 1월부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 납입액의 40% 한도인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도 세대주와 배우자까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