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생활수급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소득 기준과 가구 구성원에 따라 지원 대상이 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지원 혜택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 기초생활수급자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기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선정 기준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어야 하며 부양의무자 조건도 적용됩니다. 부양의무자 연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일정 소득, 재산 이하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변경되는 지원조건)
- 소득인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면서 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이 183만원 -> 19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연 소득 기준 : 1억원 -> 1억 3천만원 / 재산기준 : 9억원 -> 12억원
- 자동차 소유 기준 : 1600cc 이하 -> 2000cc 이하 차량도 허용 / 차량 가치 기준 : 200만원 -> 500만원
- 노인 근로소득 공제 : 65세 이상 근로자의 소득공제 확대 20만원 + 30% 추가 공제 적용!
기초생활수급자 주요 지원내용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에 현금지원 / 4인 가구 기준 195 만원까지 지원
- 의료급여 : 병원 진료비와 약갑을 지원 / 본인 부담금 정률제 : 의원급 4%, 병원급 6% / 건강생활유지비 월 1만 2천원 지급
- 주거급여 : 임차료와 주택 수리비 지원 / 수리비 : 경보수 590만원, 중보수 1095만원, 대보수 1601만원
- 교육급여 : 초중고 자녀의 교육비 지원/ 초등학생 : 46만 1천원 , 중학생 : 65만 4천원, 고등학생 : 72만 7천원 / 추가지원 :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어플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필수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재산 관련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