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025 신생아 취득세 감면 “500만원 감면, 환급” (지방교육세 포함 550만원)

Photo of author

By 허니

정부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를 2024년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신생아 출산 혜택 으로 부동산 취득세 500만원 한도로 100% 감면(지방교육세 포함 550만원)해주는 신생아 취득세 감면제도 입니다. 기존 취득세를 납부한 세대취득세 500만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포함 550만원)

2024년 또는 2025년 출산을 예정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정보이니 꼭 확인하시고 이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2024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생아 취득세 감면제도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2년간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를 최초 한 번, 최대 500만원까지 100% 감면해주는 세제 지원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내용 : 취득세 100% 감면
  • 한도 : 500만원 (지방교육세 포함 550만원)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

  •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
  • 주택 취득 시 1가구 1주택자
  • 출산한 자녀와 함께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해야 함
  • 출산 후 5년 이내 매수한 주택 또는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출산한 경우
  • 주택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신생아 취득세 감면 유의사항

  •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 신고 및 납부
  • 3개월 이내 전입신고 및 상시거주해야 하며, 3년 이상 거주
  • 만약, 잔금 납부일로부터 3년 내에 주소지를 전출하거나, 매각·증여·임대 시 감면받은 세액 및 가산세가 추징 될 수 있음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신청서 및 서류 준비 후 관할 시, 군, 군 세무과 또는 세무서에 제출 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주택매매 계약서 or 분양계약서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취득 주택의 등기부 등본 (인터넷 등기소 발급)
  • 무주택 가구 증명 서류 (부동산원 사이트에서 발급)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기 납부 세액 환급 시)
신생아 취득세 환급

출산을 축하드립니다

본 글에서는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마련하는 저출산과 관련된 정책들 중 올해 시행되는 정책들이 많기 때문에 지원금 정책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다양한 금융 및 정책 정보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