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국민연금공단이 시행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신청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대상, 이용료, 위탁 재산 범위, 5단계 절차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란?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은 뒤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재산 관리입니다.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 통장 비밀번호를 잊거나, 사기에 노출되거나, 임대료를 체납하는 사례가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2026년 4월 22일부터 시범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재산 관리인 역할을 맡아, 치매 어르신의 현금성 자산을 투명하게 위탁 관리하는 공공신탁 기반 재산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주관 / 국민연금공단 운영
• 시행일: 2026년 4월 22일 시범 시행
• 근거: 신탁법 및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 시범사업 정원: 750명 (선착순이 아닌 위험도 우선 선정)
• 본사업 전환 예정: 2028년
국내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보유한 자산은 약 154조 원(2023년 기준)으로 추산됩니다. 그럼에도 판단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부족했습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이 공백을 국가가 직접 채우는 제도입니다.
시범사업 정원(750명)이 초과될 경우, 경제적 학대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군이 우선 선정됩니다. 조기 신청이 유리합니다.
신청 대상 및 이용료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신청방법을 확인하기 전에, 내가 또는 부모님이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이용료가 달라집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따른 이용료 비교
| 구분 | 대상 조건 | 이용료 |
|---|---|---|
| 기초연금 수급자 | 치매·경도인지장애 진단 + 기초연금 수급 65세 이상 | 무료 |
| 기초연금 비수급자 | 65세 이상 / 이용 희망자 | 위탁재산의 연 0.5% |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완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수급자도 연 0.5%의 이용료만 부담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 조기발병 치매 특례
65세 미만이더라도 아래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조기발병 치매 진단 (65세 미만)
✔ 저소득층 해당자 —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이 경우 재산관리 위험도를 고려하여 이용료 면제 적용됩니다.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위탁 가능한 재산 범위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모든 재산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위탁 가능한 자산의 종류와 상한액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 위탁 가능 자산 | 현금 / 지명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 |
| ❌ 위탁 불가 자산 | 부동산 등 비현금성 자산 |
| 💰 위탁 상한액 | 최대 10억 원 (2026년 시범사업 기준) |
| 📅 계약 기간 | 별도 기한 없음 — 사망 시까지 유지 원칙 |
재산 전부를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상담을 통해 원하는 만큼만 선택해서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단, 계획 외 특별 지출이나 계약 해지는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시범사업 이후 2028년 본사업 전환 시에는 위탁 재산 범위와 상한액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6년 기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신청방법 — 5단계 절차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신청방법은 크게 신청 → 상담 → 계획 수립 → 계약 → 관리의 5단계로 진행됩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 담당자가 자택까지 방문하므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도 신청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신청 경로 2가지
🏢 경로 ① 직접 방문 신청
본인 또는 가족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7곳)에 방문하여 신청
🏥 경로 ② 기관 의뢰
치매안심센터·요양시설 등 치매 유관기관을 통한 의뢰
필요 서류: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서 /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 / 신탁 대상 자산 증빙 서류
정확한 구비 서류는 방문 전 국민연금공단(☎ 1355)에 전화로 사전 확인하세요. 방문 시 미비 서류가 있으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이용 절차
-
① 신청·의뢰
본인·가족이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에 방문 신청하거나, 치매안심센터·요양시설 등을 통해 의뢰합니다. -
② 접수 및 심층 상담
공단 담당자가 신청자의 자택 또는 희망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보유 자산 현황, 월별 필요 지출, 어르신의 욕구 등을 파악합니다. -
③ 재정지원계획 수립 및 계약 체결
상담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본부 심의를 거쳐 신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획 수립 후 재산이 공단으로 이전됩니다. -
④ 정기 관리 및 지출 지원
계약에 따라 생활비·의료비·요양비 등을 정기적으로 지급합니다. 계획 외 특별 지출이나 해지 요청은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
⑤ 사후 관리 및 복지 서비스 연계
반기별 방문 점검 및 지출 내역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필요 시 치매안심센터 사례관리, 통합돌봄 등 추가 복지 서비스와 연계합니다.
신청부터 계약 체결까지 기본 약 1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2개월 이상(평균 3~4개월)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안내
시범사업은 전국 7개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에서 접수합니다. 거주 지역에 맞는 지역본부를 확인하세요.
| 지역본부 | 주소 | 관할 지역 |
|---|---|---|
| 서울북부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6 | 서울(강북), 경기북부(김포·양평 포함), 인천(강화), 강원(철원) |
| 서울남부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28 | 서울(강남), 경기(하남·가평), 강원(철원 제외) |
| 경인 |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307번길 19 | 경기(북부·남부 제외), 인천(강화 제외) |
| 대전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로 1250 | 대전, 세종, 충북, 충남 |
| 광주 |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51 | 광주, 전북, 전남, 제주 |
| 대구 | 대구 달서구 성서로 419 | 대구, 경북 |
| 부산 |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0 | 부산, 울산, 경남 |
📞 국민연금공단 대표번호: ☎ 1355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정책 내용 및 지역본부 주소는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 또는 전화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