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 기업·청년 최대 720만원 지원 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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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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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과 비수도권 청년근속인센티브 조건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수도권·비수도권 유형별 대상, 금액, 신청 방법까지 빠짐없이 확인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완벽정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청년 고용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별도의 근속인센티브까지 지급합니다.

2026년부터는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됩니다. 지방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계속 근무하면 최대 2년간 720만 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지역 일자리 정착을 실질적으로 돕는 구조로 개편됐습니다.

📌 2026년 핵심 변경사항

• 수도권 유형 — 취업애로청년 채용 기업 대상,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 비수도권 유형 — 기업 + 청년(근속인센티브) 동시 지원, 각 최대 720만 원
• 채용일 기준: 반드시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이내

이 글은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고용노동부, 2026.1월)을 직접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5월

⚠️ 주의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고용24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6 기업지원금 청년근속인센티브 한눈에 보기

기업지원금 – 수도권·비수도권 조건과 지원금액

기업지원금은 수도권 유형비수도권 유형으로 나뉩니다. 두 유형 모두 청년 1인당 연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지만, 대상 기업과 채용 청년의 조건이 다르므로 신청 전 해당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도권 유형 – 기업·청년 지원 조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소재 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조건
기업 요건 • 서울·인천·경기 소재 우선지원대상기업
•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 등 해당 업종은 1인 이상도 가능
청년 나이 채용일 기준 만 15세 ~ 34세 이하 (군필자 최대 39세)
취업애로청년 조건 아래 10가지 요건 중 1가지 이상 해당

①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② 고졸 이하 학력
③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④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⑤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⑥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청년
⑦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이직 후 최초 취업
⑧ 북한이탈청년
⑨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
⑩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근로 조건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
•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 평균 월 급여 450만 원 이하

비수도권 유형 – 기업·청년 지원 조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인천 강화·옹진군, 경기 가평·연천군 포함) 소재 기업이 대상입니다. 수도권 유형과 달리 취업애로청년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하여 문턱이 낮습니다.

구분 조건
기업 요건 • 수도권 외 지역 소재 우선지원대상기업 (피보험자 5인 이상)
• 또는 산업단지 내 중견기업 (입주계약서·중견기업확인서 필요)
청년 나이 채용일 기준 만 15세 ~ 34세 이하 (군필자 최대 39세)
취업애로청년 불필요 — 일반 청년 채용도 신청 가능
근로 조건 • 정규직 근로계약
•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 평균 월 급여 450만 원 이하
💡 실무 확인 포인트
직접 고용24(work24.go.kr)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먼저 확인한 뒤 참여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운영기관 확인 없이 채용부터 진행할 경우 지원금 수령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및 지급 방식

구분 지원금액 지급 방식
수도권·비수도권 공통 연 최대 720만 원
(월 60만 원 × 12개월)
• 1회차: 최초 6개월분 일시 지급
• 2회차: 7~9개월분 지급
• 3회차: 10~12개월분 지급
지원 한도: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비수도권 산업단지 중견기업은 5,000명 한정)
⚠️ 주의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전에 청년이 퇴사한 경우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채용일은 반드시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이내여야 합니다.

청년근속인센티브 – 비수도권 취업 청년 추가 지원

청년근속인센티브는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별도 지원금입니다. 6개월 이상 근속 시 6·12·18·24개월 기준으로 최대 4회에 걸쳐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 조건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 참여 기업에 채용된 청년
  • 채용일 기준 만 15세 ~ 34세 이하 (군필자 최대 39세)
  • 채용일 기준 취업 중이 아닌 상태
  •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월 급여 450만 원 이하
  • 기업이 비수도권 기업지원금 1회차를 수령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참고
청년근속인센티브는 취업애로청년 조건 없이 일반 청년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기업이 먼저 비수도권 유형으로 참여 승인을 받아야 청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별 지원금액 비교표

지역 구분 회차당 금액 최대 총액 해당 지역 예시
일반 비수도권 120만 원 × 4회 480만 원 특별·우대 지역 제외 83개 지역
우대지원지역 150만 원 × 4회 600만 원 인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연천, 강원 삼척·태백 등 44개 지역
특별지원지역 180만 원 × 4회 720만 원 강원 양구·화천, 충북 괴산·단양·보은, 전북 고창·무주 등 40개 지역

※ 지급 기준: 근속 6·12·18·24개월 도달 시 각 1회씩, 총 4회 분할 지급 (2026년 기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청년근속인센티브 지역별 지원금액 비교

신청 방법 및 절차 (고용24)

기업과 청년 모두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신청합니다. 기업이 먼저 운영기관 선정 및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청년도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 절차 5단계

① 운영기관 선정 → ② 기업 참여 신청 및 운영기관 승인 → ③ 기업의 청년 채용 및 임금 지급 → ④ 기업·청년이 운영기관에 지원금 신청 → ⑤ 지원금 심사 및 지급

📎 공식 출처 및 참고 사이트

※ 정책 변경 여부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

기업지원금 신청

  • 신청 경로: 고용24 → 취업지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신청 가능 시점: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 회차별 신청 기한: 근속 6·9·12개월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 기한 초과 시 지원 불가
각 회차 신청 기한(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을 넘기면 해당 회차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기한 관리가 핵심입니다.

청년근속인센티브 신청

  • 신청 경로: 고용24 → 사업장의 비수도권 담당 운영기관에 신청
  • 신청 가능 시점: 기업이 1회차 기업지원금을 수령한 다음 날부터
  • 제출 서류 및 신청 일자: 소속 기업이 별도로 고지

제출 서류 목록

서류 비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 고용24 양식 사용
임금지급 증빙자료 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월별 세전 지급총액 확인 필수)
기업 명의 통장 사본 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자주 묻는 질문 (FAQ)

아니요. 청년근속인센티브는 비수도권 유형으로 참여한 기업의 청년에게만 지급됩니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소재 기업은 기업지원금만 수령 가능하며, 단 인천 강화·옹진군, 경기 가평·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되어 비수도권 유형(우대지원지역)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수도권 유형 기업은 청년 1인당 기업지원금으로 연 최대 720만 원을 받습니다. 추가로 해당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하면 청년에게도 근속인센티브가 별도로 지급됩니다. 기업과 청년이 각각 수령하는 구조이므로 합산 시 최대 1,440만 원(기업 720 + 청년 720)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최소 고용유지기간인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기업지원금과 청년근속인센티브 모두 지급되지 않습니다. 중도 퇴사 후 동일 사업장 재입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채용 전 청년과 근로 조건을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청년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28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 채용 에 고용24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먼저 확인하고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운영기관 승인 이후 채용한 청년에 한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용 먼저 진행하고 나중에 신청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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