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신청조건 가입 이직 나이확인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추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고 안정적인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금융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기업과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보태는 방식으로 장기 재직을 유도합니다. 이번글에서 신청조건이나 중도퇴사 시 유의사항 나이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란?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자산을 모으고 안정적인 재직을 돕는 금융상품입니다. 근로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을 하면 기업은 근로자의 저축액의 일정 비율만큼 추가로 지원금을 적립하고 정부와 금융기관의 혜택이 더해져 높은 이자를 받게 됩니다 .
- 지원금 : 월 최대 50만원씩 적금가능 / 금리 : 기본금리 3%에 우대금리 1~2% 추가적용 (최대금리 5%)
- 가입기간 : 5년 (매월 최대 50만원 납입 시 , 만기 수령액 약 4000만 원 예상)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신청조건
- 저축공제 신청은 모든 중소기업 재직자가 가입할 수 있으나 기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을 하기전에 아래 조건들을 확인한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
- 중소기업 재직자 여부 (대상 :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 예외 : 중견기업 및 대기업 근로자는 제외)
- 나이 조건 : 일반적으로 나이 조건은 따로 제한이 없으며 장기재직을 생각해 18세 이상의 근로자가 적합합니다.
- 기타 조건 : (근속기간 : 3개월 이상 재직자 우대 / 근로형태 :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도 신청가능 / 기업 요건 : 고용보험 가입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
신청 절차
- 신청절차는 간단하지만 근로자와 기업이 협력해야 합니다. 기업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근로자와 사업주는 신청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로자와 사업주의 사전 협의 : 근로자는 월 저축 금액과 기업의 지원 비율을 먼저 결정하고 이에 대한 기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신청서 제출 및 협약체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사업주가 먼저 신청서를 제출하고 협약을 체결합니다. 협약을 맺은 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계좌 개설 및 저축 시작 : 승인 후 근로자는 IBK기업은행이나 하나은행에서 저축공제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합니다.
중도퇴사 및 이직 시 유의사항
- 저축공제 가입 중 퇴사나 이직을 하게 되면 지원금 반환 및 혜택 축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근로자는 일정 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3년 미만 퇴사 및 이직 시 (지원금 반환 : 기업이 납입한 지원금과 은행의 추가 이자를 모두 반환해야 됩니다.
- 3년 이상 재직 후 퇴사 및 이직시 (부분 수령 가능 : 3년 이상 근무 시 기업 지원금 일부를 받을 수 있으며 근속 기간에 비례해 지급됩니다. )
- 이직 후 재가입 가능 여부 : 이직한 회사가 중소 기업일 경우 다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신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근무 기간은 새 계약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가입 후 혜택
- 근로자 혜택 : (소득세 감면 : 기업이 지원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 추가금리 혜택 : 최대 5%의 금리를 적용하여 높은 수익률 확보 가능)
- 기업 혜택 : (세제 혜택 : 기업이 지원한 금액 전액 손금 처리 및 법인세 감면 혜택, 인력 안정성 강화 : 장기 재직을 통한 인력 확보에 도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의 장단점
- 장점 : 높은 금리와 기업 지원금으로 근로자의 목돈 마련에 유리합니다. 소득세 감면과 같은 세제 혜택으로 실제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중도 해지 시 원금 보장으로 안정성이 높습니다.
- 단점 : 중도 퇴사 시 지원금 반환 부담이 있습니다. 기업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므로 일부 근로자에게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