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제도는 전세계약 단계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보증 이력과 위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란?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는 임차인이 전세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위험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이후,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보증 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 전세사기 위험이 컸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통해 계약 단계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서비스내용] ✔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보증 금지 대상 여부 등 사고 이력 확인
👉 변경 전 :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
👉 변경 후 :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
조회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통해 아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여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기준 보유 주택 수 확인
- 보유 주택 수가 많을수록 보증 사고율 증가
- 1~2호: 4%
- 3~10호: 10.4%
- 10~50호: 46%
- 50호 초과: 62.5%
보증 금지 대상 여부
- 과거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력이 있는 임대인인지 확인
- HUG가 지정한 고위험 임대인 여부 판단 가능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제3자가 대신 변제한 이력
- 단순 연체가 아닌 실제 사고 발생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지표

임대인 정보조회 방법
임대인 정보조회는 월 3회까지 가능하며, 조회 시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이 문자로 안내 됩니다.
방문 신청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 확인
- 공인중개사 확인서 지참 후 HUG 지사 방문
- 결과는 문자로 안내 (최대 7일 이내)
온라인 신청
-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 앱 내에서 결과 확인 가능
- 방문 없이 간편하게 이용 가능

전세사기 예방, 안심전세 3·3·3 법칙
계약 전
- 주변 시세 충분히 조사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권리관계 확인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사전 확인 (보증사를 통해 문의)
계약 시
-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www.vworld.kr)
- 계약 상대방과 실제 임대인 동일인인지 확인 (등기부등본, 신분증 등)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및 안전특약 활용
계약 후
- 즉시 확정일자 또는 임대차 신고
-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재확인
- 이사 당일 전입신고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