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지원 3법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부모 맞돌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그 취지 입니다. 오늘은 이 법 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지원 3법이란?]
- 육아지원 3법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을 포함합니다. 이 법들은 2025년 2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육아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지원 3법 개정] 주요내용
육아휴직 확대
-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가정, 중증 장애아동 부모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 육아휴직을 최대 4번까지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아내는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남편은 사용하지 않았다면 남편이 육아휴직을 써야 아내와 남편 모두에게 6개월씩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아이 한명당 부모가 3년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거죠.
배우자출산휴가 확대
- 배우자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두배 늘어났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 법 시행 후 휴가를 사용 중이거나 기존 휴가 일수 10일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90일 청구기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확대된 휴가일수(20일)을 적용합니다. 단,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는 차감
이제 아빠들도 출산 직후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며, 신생아 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대상 자녀 연령이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되었습니다.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두배로 계산되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최소 사용단위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들어 더욱 유연해졌습니다. (아이 방학에 맞춰 사용할 수 있겠죠?!)
이로 인해 초등학교 전 과정에 걸쳐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겼습니다.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를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되었습니다.
- 고위험 임산부는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보장하는 이 변화는 건강한 출산을 위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가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 난임치료휴가가 연 3일에서 6일로 늘어났고, 유급기간도 1일에서 2일로 증가했습니다.
이렇나 변화는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