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지원 3법 개정 주요내용 “육아휴직, 배우자출산휴가, 육아기 단축근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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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허니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부모 맞돌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그 취지 입니다. 오늘은 이 법 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지원 3법이란?]

  • 육아지원 3법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을 포함합니다. 이 법들은 2025년 2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육아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지원 3법 개정] 주요내용

육아휴직 확대

  •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가정, 중증 장애아동 부모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 육아휴직을 최대 4번까지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확대
  • 따라서 아내는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남편은 사용하지 않았다면 남편이 육아휴직을 써야 아내와 남편 모두에게 6개월씩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아이 한명당 부모가 3년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거죠.

배우자출산휴가 확대

  • 배우자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로 두배 늘어났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 법 시행 후 휴가를 사용 중이거나 기존 휴가 일수 10일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90일 청구기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확대된 휴가일수(20일)을 적용합니다. 단,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는 차감
배우자출산휴가 청구기한이 남아있는 경우 20일 적용
배우자출산휴가 확대

이제 아빠들도 출산 직후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며, 신생아 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대상 자녀 연령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되었습니다.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두배로 계산되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최소 사용단위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들어 더욱 유연해졌습니다. (아이 방학에 맞춰 사용할 수 있겠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로 인해 초등학교 전 과정에 걸쳐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겼습니다.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를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를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되었습니다.
  • 고위험 임산부는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보장하는 이 변화는 건강한 출산을 위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 난임치료휴가가 연 3일에서 6일로 늘어났고, 유급기간도 1일에서 2일로 증가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이렇나 변화는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육아지원 3법 개정] 요약 정보

[육아지원 3법 개정] 요약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