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운전면허증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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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허니

1종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준비물

운전면허증 갱신은 일정 기간마다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의무 절차로 특히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의 경우 적성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갱신 및 적성검사를 위한 준비물과 갱신 절차, 경찰서 방문시 주의사항, 기한이 지났을 때의 대처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주기와 적성검사

  • 1종 운전면허증은 10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며 65세이상 운전자는 5년 주기로 갱신해야 합니다.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안전한 운전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검사로 시력과 신체기능 등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갱신 및 적성검사 준비물

  • 기존 운전면허증 : 기존 면허증은 갱신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분실한 경우에도 갱신은 가능하니 대체 신분증을 준비해도 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다른 신분증(사진부착 필수)을 준비해야 됩니다.
  • 증명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 크기의 증명사진 2매를 준비합니다. 배경은 흰색이어야 하며 얼굴과 어깨가 정면으로 촬영된 사진이여야 합니다.
  • 건강검진 결과(선택)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2년 이내 받은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가능하며 별도로 시력검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및 적성검사 신청 절차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이용 : 사이트 접속 후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적성검사/면허갱신’ 메뉴에서 해당 면허를 선택한 뒤 증명사진을 스캔해 업로드하며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결제 완료 후 발급받을 장소와 일정을 선택한 뒤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 방문 시 비치된 전성검사 신청서를 작성한 뒤 시력검사와 간단한 신체검사를 진행합니다. 그 후 창구에서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일반적으로 10분~20분 이내 면허증 발급이 완료됩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한이 지났을경우

  • 기한이 지나면 면허증은 효력이 상실되며 이를 회복하려면 ‘갱신 기간 초과자 재발급’ 절차를 따릅니다. 추가 과태료 납부(최대 30,000원)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서 재발급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