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 장전동 신망애치매전문요양원의 입소 조건, 이용 비용, 면회 규정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치매 전문 요양원 선택 전 꼭 확인하세요.
신망애치매전문요양원이란?
이 글은 honeynara.com에서 신망애치매전문요양원 공식 홈페이지(noinhome.or.kr)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5월
신망애치매전문요양원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에 위치한 치매 특화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일반 요양원과 달리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문화된 돌봄 프로그램과 환경을 갖추고 운영되는 시설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시설급여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재단 산하에 신망애노인요양원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치매 중증도에 따라 두 시설 간 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VMS) 지정 시설로서 자원봉사 활동 인증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본문의 비용 및 운영 정보는 2026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 및 시설 운영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시설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내용 |
|---|---|
| 시설명 | 신망애치매전문요양원 |
| 유형 |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형) |
| 위치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
| 홈페이지 | noinhome.or.kr |
| 근거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
위치 및 시설 환경
시설 구조와 주요 공간
신망애치매전문요양원은 A동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1층 사무동에 면회실·로비·정원테라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정원 산책이 가능한 야외 공간이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면회 공간: A동 1층 — 면회실, 로비, 정원테라스
- 생활실: 치매전담 병동으로 분리 운영
- 프로그램실: 인지활동 및 재활 프로그램 운영 공간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에 따라 치매 어르신 전용 공간, 전담 요양보호사 배치, 인지자극 프로그램 운영을 필수로 갖춰야 합니다. 신망애치매전문요양원은 이 기준을 충족한 지정 시설입니다.
찾아오는 방법
| 교통수단 | 이용 방법 |
|---|---|
| 지하철 |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장전역 하차 후 도보 이동 |
| 버스 | 금정구 장전동 경유 노선 이용 |
| 자가용 | 네이버·카카오맵에서 “신망애치매전문요양원” 검색 |
처음 방문하는 경우 전화 예약 후 방문하면 대기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소 상담은 사전 예약을 권장합니다.
입소 조건과 신청 절차
노인장기요양 등급 취득 절차
신망애치매전문요양원 입소를 위해서는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인정(1~5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시설급여(요양원 입소)는 원칙적으로 1~2등급이 대상이며, 3~5등급은 의사 소견서 등 별도 조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
-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방문 조사: 공단 직원이 자택을 방문, 52개 항목 기능 상태 조사 (약 1시간 소요)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요양인정점수 산출 후 등급 결정
- 장기요양 인정서 수령: 수령일로부터 시설 이용 가능
신청부터 인정서 수령까지 통상 30일 내외(2026년 기준)가 소요됩니다. 입소를 계획 중이라면 최소 1~2개월 전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소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장기요양 인정서를 받은 후 입소 신청은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 시설 상담 예약: 신망애치매전문요양원(noinhome.or.kr)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 신청
- 입소 신청서 작성: 어르신 건강 상태, 병력, 인적사항 등 기재
- 서류 제출: 장기요양 인정서, 의사 소견서, 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
- 입소 계약 체결: 시설 이용료, 면회 규정, 퇴소 조건 등 계약서 확인 후 서명
- 입소: 계약 체결 후 지정 날짜에 입소
| 제출 서류 | 비고 |
|---|---|
| 장기요양 인정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공단 발급 |
| 의사 소견서 | 지정 의료기관 발급 |
| 주민등록등본 | 1개월 이내 발급본 |
| 건강보험증 사본 | 입소자 본인 것 |
※ 요양원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입소 상담 시 필요 서류를 재확인하세요.
이용 비용 안내 (2026년 기준)
신망애치매전문요양원의 이용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공단 부담)와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2026년 기준)
| 비용 항목 | 부담 주체 | 비율/금액 |
|---|---|---|
| 장기요양 급여비 | 건강보험공단 | 급여비의 약 80% |
| 본인부담금 | 입소자(또는 보호자) | 급여비의 약 20% (소득에 따라 감경 가능) |
| 식재료비·이미용비 등 비급여 | 입소자 | 시설별 상이, 월 약 15~25만원 내외 |
월 총 본인부담 예상액(2026년 기준): 등급·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나,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 비급여 합산 시 월 약 60~90만원 내외가 일반적입니다.
위 금액은 일반적인 시설급여 기준이며, 신망애치매전문요양원의 실제 비용은 시설 측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 감경(최대 6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하면 됩니다.
면회 규정과 생활 안내
입소 후 가족 면회는 아래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직접 시설을 방문해 확인한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면회 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
| 면회 장소 | A동 1층 — 면회실, 로비, 정원테라스 |
| 면회 제한 시간 | 12:00~14:30 (점심·구강케어·목욕), 17:00~17:30 (저녁식사·구강케어) |
| 음식 반입 | 소량만 허용, 해당 수급자 외 다른 어르신에게 제공 금지 |
| 외출·외박 | 최소 1일 전 사전 신청 필수 |
보호자의 주요 의무 사항도 계약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어르신 병원 입원 시 이송동행, 간병, 입퇴원 절차 및 비용은 보호자 책임
- 정기 복용약은 소진되기 전 보호자가 조제 후 전달 의무
- 인적사항 등 주요 정보 변경 시 즉시 요양원에 통보
- 외출·외박 중 어르신에게 신체적·정신적 변화 발생 시 즉시 요양원 통보
처음 입소하는 경우, 어르신이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데 2~4주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소 초기에는 가능한 한 자주 면회해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을 도와주세요. 면회 제한 시간을 미리 파악하고 방문 일정을 조율하면 시간 낭비 없이 면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