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혜택 기준 확인하기
노인장기요양등급이란 질병이나 나이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치매 등 신체 기능 저하를 겪는 분들이 간병, 요양,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양 등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이란?
- 노인장기요양등급은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와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수준을 평가하는 등급입니다. 등급판정을 받은 어르신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가정 내 방문 요양, 주야간 보호시설, 요양원 입소 등 다양한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상
- 65세 이상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중풍 등 노화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사람도 의사의 진단서 제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의 필요성
- 일상생활이 어려운 고령자에게 적절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요양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 인터넷신청 / 전화 및 팩스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과 전화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제일 많이 이용하는 방법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을하여 장기요양등급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진단서, 신분증 등 필요)
- 인터넷 신청 : 국민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신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을 한 뒤 장기요양인정 신청 메뉴에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및 팩스 신청 : 방문이나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직접 전화상담을 통해 신청서를 요청하거나 팩스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상담센터 : 1577-1000)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절차
- 신청서가 접수되면 직원이 신청자 집을 방문하여 실제 상태를 평가하고 체크하게 됩니다. 이후 의사소견서와 심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등급이 나오기까지는 신청후 한달 가량 소요됩니다.
- 등급 판정 기준 : 노인장기요양등급은 총 6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 평가 항목으로는 일상생활 능력, 인지 기능, 신체 기능, 의료적 필요성 등이 포함됩니다. 등급이 낮을수록 요양 필요성이 높은 상태를 의미하며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 판정 결과 통지 : 최종 등급 판정 결과는 우편으로 통보되며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서비스와 지원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을 잘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