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금연치료지원사업 신청방법 | 병원비·약값 지원 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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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허니

2026년 국민건강보험 금연치료지원사업 신청 방법을 4단계로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병원비·약값 혜택, 의료기관 찾는 방법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금연치료지원사업 2026 신청방법 총정리

금연치료지원사업이란?

금연치료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자의 금연을 돕기 위해 병·의원 진료비와 금연치료 의약품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의지만으로 금연에 성공할 확률은 4% 이하입니다. 그러나 금연치료 의약품을 복용하면 성공률이 26%로 오르고, 의사 상담까지 병행하면 성공률이 1.8배 더 높아집니다.

근거 법령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이며, 소득·나이·흡연량 구분 없이 금연을 원하는 모든 흡연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금연치료지원사업 지원 혜택 한눈에 보기

2026 지원 혜택 한눈에 보기

금연치료지원사업은 1년에 최대 3차수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차수당 8~12주 동안 총 6회 이내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비용을 지원합니다.

진료·상담료 지원

구분 1~2회차 3~6회차 6회 완료 후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부담 20% 전액 무료 1~2회차 부담금 100% 환급
저소득층·의료급여수급자 전액 무료 전액 무료 해당 없음

※ 6회 상담을 모두 완료하면 처음에 낸 1~2회차 본인부담금 전액을 돌려받아 결과적으로 완전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금연치료 의약품 및 니코틴보조제 지원

처방받은 금연치료 의약품(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과 니코틴보조제(패치·껌·사탕) 구입 비용도 함께 지원합니다.

구분 지원 내용
건강보험 가입자 니코틴보조제 1일당 1,500원 지원 (초과분 본인부담)
저소득층·의료급여수급자 니코틴보조제 1일당 2,940원 지원
금연치료 의약품 품목별 상한액 기준 공단 직접 지원

저소득층·의료급여수급자 추가 혜택

✅ 저소득층·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는 1회차부터 전액 국고 지원을 받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환급 신청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4단계

금연치료지원사업 신청은 총 4단계로 진행됩니다. 사전 예약 없이 가까운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것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금연치료지원사업 신청 절차 4단계 안내

1단계 —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모든 병·의원이 금연치료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에 사전 등록된 의료기관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PC: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 모바일: The건강보험 앱 → 건강iN → 병(의)원찾기 → 특성병원 → 금연치료 의료기관
  • 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보건소·보건지소도 참여 기관에 포함되므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주소지 보건소를 먼저 확인하세요.

2단계 — 병원 방문 및 등록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해 “금연치료지원사업 참여 등록”을 요청하면 됩니다. 첫 방문 시 금연치료 문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진료·상담을 받습니다.

⚠️ 현장에서 확인한 주의사항
병원 접수 시 “금연치료 지원사업으로 왔다”고 명확히 말해야 공단 전산에 참여자로 등록됩니다. 일반 진료로 접수되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3단계 — 금연치료 프로그램 참여 (8~12주)

등록 후 8~12주 동안 총 6회 이내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상담을 받습니다. 처방에 따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를 약국에서 구입합니다.

  • 예정된 다음 진료일로부터 1주 이내 미방문 시 자동 중단 처리됩니다
  • 이사·출장·질병 입원 등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 사전 연락해 예외 처리를 요청하세요
  • 약국에서 의약품을 받으려면 의료기관 발급 처방전 또는 상담확인서가 필요합니다

4단계 —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6회 상담을 모두 완료하거나, 바레니클린 56일 이상 / 부프로피온 56일 이상 / 니코틴보조제 84일 이상 투약 기준을 충족하면 1~2회차 본인부담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유선·팩스·우편 접수 가능
  • 고객센터: ☎ 1577-1000
  • 금연 민원 상담: ☎ 033-811-2090

금연치료 의약품 종류 비교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아래 금연치료 의약품 중 하나를 지원받습니다. 본인의 니코틴 중독 수준과 건강 상태에 따라 의사가 결정합니다.

의약품명 성분 최소 투약 기간(인센티브 기준)
바레니클린 계열 바레니클린 84일 이상
부프로피온 계열 부프로피온 56일 이상
니코틴보조제 니코틴패치·껌·사탕 84일 이상

※ 금연치료 의약품을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타인과 거래하는 행위는 약사법 제44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면 추가 혜택까지 (5월 이벤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을 맞아 2026년 5월 한 달간 금연치료 참여자를 대상으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 기간: 2026년 5월 1일 ~ 5월 31일
  • 대상: 이벤트 기간 내 금연치료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상담을 받은 참여자
  • 경품: 추첨 500명, 커피상품권 1만원권
  • 당첨자 발표: 2026년 6월 중 개별 문자 발송

이벤트 참여는 알림톡 하단의 참여 버튼 또는 금연치료 의료기관 방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순서는 무관합니다.

📌 금연 상담 문의처
☎ 금연치료 상담: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 금연상담전화: 1544-9030 (보건복지부, 24시간 365일)
⚠️ 주의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문자에는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금연치료지원사업 신청 대상이 누구인가요?

소득·나이·흡연량에 상관없이 금연을 원하는 모든 흡연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자 모두 해당됩니다.

Q. 1년에 몇 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1년에 최대 3차수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각 차수당 8~12주 동안 6회 이내 진료·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비용이 지원됩니다.

Q. 처음부터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 가입자는 1~2회차에 본인부담금 20%를 먼저 납부하고 3회차부터 무료입니다. 6회 완료 시 전액 환급받아 결과적으로 완전 무료입니다. 저소득층·의료급여수급자는 처음부터 전액 무료입니다.

Q. 도중에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예정 진료일로부터 1주 이내 미방문 시 자동 중단 처리됩니다. 이사·출장·입원 등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 사전 연락해 예외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가까운 금연치료 의료기관은 어떻게 찾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로 검색하거나, ☎ 1577-1000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이 글은 honeynara.com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자료를 직접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5월 8일
※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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