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민건강보험 금연치료지원사업 신청 방법을 4단계로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병원비·약값 혜택, 의료기관 찾는 방법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금연치료지원사업이란?
금연치료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자의 금연을 돕기 위해 병·의원 진료비와 금연치료 의약품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의지만으로 금연에 성공할 확률은 4% 이하입니다. 그러나 금연치료 의약품을 복용하면 성공률이 26%로 오르고, 의사 상담까지 병행하면 성공률이 1.8배 더 높아집니다.
근거 법령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이며, 소득·나이·흡연량 구분 없이 금연을 원하는 모든 흡연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2026 지원 혜택 한눈에 보기
금연치료지원사업은 1년에 최대 3차수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차수당 8~12주 동안 총 6회 이내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비용을 지원합니다.
진료·상담료 지원
| 구분 | 1~2회차 | 3~6회차 | 6회 완료 후 |
|---|---|---|---|
| 건강보험 가입자 | 본인부담 20% | 전액 무료 | 1~2회차 부담금 100% 환급 |
| 저소득층·의료급여수급자 | 전액 무료 | 전액 무료 | 해당 없음 |
※ 6회 상담을 모두 완료하면 처음에 낸 1~2회차 본인부담금 전액을 돌려받아 결과적으로 완전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금연치료 의약품 및 니코틴보조제 지원
처방받은 금연치료 의약품(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과 니코틴보조제(패치·껌·사탕) 구입 비용도 함께 지원합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
|---|---|
| 건강보험 가입자 니코틴보조제 | 1일당 1,500원 지원 (초과분 본인부담) |
| 저소득층·의료급여수급자 니코틴보조제 | 1일당 2,940원 지원 |
| 금연치료 의약품 | 품목별 상한액 기준 공단 직접 지원 |
저소득층·의료급여수급자 추가 혜택
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는 1회차부터 전액 국고 지원을 받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환급 신청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4단계
금연치료지원사업 신청은 총 4단계로 진행됩니다. 사전 예약 없이 가까운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것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1단계 —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모든 병·의원이 금연치료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에 사전 등록된 의료기관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PC: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 모바일: The건강보험 앱 → 건강iN → 병(의)원찾기 → 특성병원 → 금연치료 의료기관
- 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보건소·보건지소도 참여 기관에 포함되므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주소지 보건소를 먼저 확인하세요.
2단계 — 병원 방문 및 등록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해 “금연치료지원사업 참여 등록”을 요청하면 됩니다. 첫 방문 시 금연치료 문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진료·상담을 받습니다.
병원 접수 시 “금연치료 지원사업으로 왔다”고 명확히 말해야 공단 전산에 참여자로 등록됩니다. 일반 진료로 접수되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3단계 — 금연치료 프로그램 참여 (8~12주)
등록 후 8~12주 동안 총 6회 이내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상담을 받습니다. 처방에 따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니코틴보조제를 약국에서 구입합니다.
- 예정된 다음 진료일로부터 1주 이내 미방문 시 자동 중단 처리됩니다
- 이사·출장·질병 입원 등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 사전 연락해 예외 처리를 요청하세요
- 약국에서 의약품을 받으려면 의료기관 발급 처방전 또는 상담확인서가 필요합니다
4단계 —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6회 상담을 모두 완료하거나, 바레니클린 56일 이상 / 부프로피온 56일 이상 / 니코틴보조제 84일 이상 투약 기준을 충족하면 1~2회차 본인부담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유선·팩스·우편 접수 가능
- 고객센터: ☎ 1577-1000
- 금연 민원 상담: ☎ 033-811-2090
금연치료 의약품 종류 비교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아래 금연치료 의약품 중 하나를 지원받습니다. 본인의 니코틴 중독 수준과 건강 상태에 따라 의사가 결정합니다.
| 의약품명 | 성분 | 최소 투약 기간(인센티브 기준) |
|---|---|---|
| 바레니클린 계열 | 바레니클린 | 84일 이상 |
| 부프로피온 계열 | 부프로피온 | 56일 이상 |
| 니코틴보조제 | 니코틴패치·껌·사탕 | 84일 이상 |
※ 금연치료 의약품을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타인과 거래하는 행위는 약사법 제44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면 추가 혜택까지 (5월 이벤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을 맞아 2026년 5월 한 달간 금연치료 참여자를 대상으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 기간: 2026년 5월 1일 ~ 5월 31일
- 대상: 이벤트 기간 내 금연치료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상담을 받은 참여자
- 경품: 추첨 500명, 커피상품권 1만원권
- 당첨자 발표: 2026년 6월 중 개별 문자 발송
이벤트 참여는 알림톡 하단의 참여 버튼 또는 금연치료 의료기관 방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순서는 무관합니다.
☎ 금연치료 상담: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 금연상담전화: 1544-9030 (보건복지부, 24시간 365일)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문자에는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금연치료지원사업 신청 대상이 누구인가요?
소득·나이·흡연량에 상관없이 금연을 원하는 모든 흡연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자 모두 해당됩니다.
Q. 1년에 몇 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1년에 최대 3차수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각 차수당 8~12주 동안 6회 이내 진료·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비용이 지원됩니다.
Q. 처음부터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 가입자는 1~2회차에 본인부담금 20%를 먼저 납부하고 3회차부터 무료입니다. 6회 완료 시 전액 환급받아 결과적으로 완전 무료입니다. 저소득층·의료급여수급자는 처음부터 전액 무료입니다.
Q. 도중에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예정 진료일로부터 1주 이내 미방문 시 자동 중단 처리됩니다. 이사·출장·입원 등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 사전 연락해 예외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가까운 금연치료 의료기관은 어떻게 찾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로 검색하거나, ☎ 1577-1000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honeynara.com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자료를 직접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5월 8일
※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