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6월 1일입니다.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별 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홈택스 신청 방법까지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이란? — 국가가 주는 현금 지원 제도
이 글은 honeynara.com에서 국세청(nts.go.kr)을 직접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5월 7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을 검색하셨다면, 지금 정기 신청 기간(2026년 5월 1일 ~ 6월 1일)이 진행 중입니다. 6월 1일을 넘기면 장려금의 5%가 자동 감액되니, 자격이 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에 근거한 국세청 운영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에 현금을 직접 지급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 목적 | 근로 장려·실질소득 지원 | 자녀 양육 비용 지원 |
| 대상 |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 18세 미만 부양자녀 있는 가구 |
| 최대 지급액 | 330만원 (맞벌이) | 100만원/자녀 1인 |
| 반기 신청 | 가능 (근로소득자만) | 불가 (정기 신청만)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예: 홑벌이 가구 + 자녀 2명 → 최대 285만원 + 200만원 = 최대 485만원
2026년 신청 자격 3대 조건
신청 자격은 가구 요건 · 소득 요건 · 재산 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가능하며,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① 가구 요건 — 단독·홑벌이·맞벌이 구분 기준
가구 유형은 아래 3가지로 구분됩니다.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본인 가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 가구 유형 | 해당 조건 |
|---|---|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으면 신청인·배우자 중 한 명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8세 미만 자녀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중증장애인이라면 연령 제한 없이 인정됩니다.
② 소득 요건 —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외에 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가구 유형 |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해당 없음 | —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7,000만원 미만 | 100만원/인 (최소 50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7,000만원 미만 | 100만원/인 (최소 50만원) |
※ 2026년 기준 (2025년 귀속 소득 적용) | 실제 지급액은 소득 구간별로 달라집니다.
최대 지급액은 소득이 일정 구간에 해당할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지나치게 낮거나 기준 상한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예상 수령액은 국세청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 [예상액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③ 재산 요건 — 2억 4천만원 미만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구원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자녀)까지 포함됩니다.
- 포함 재산: 주택·토지·건물·예금·전세보증금·유가증권·자동차 등
-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대출이 있어도 재산에서 빼지 않음
- 재산 합계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 → 장려금 50%만 지급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 거주하거나,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분의 재산도 합산됩니다. 소득 기준은 충족해도 이 경우에 걸려 탈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신청 전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비교표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아래는 2026년(2025년 귀속)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 가능 금액을 정리한 표입니다.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최대 165만원 | 해당 없음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최대 285만원 | 100만원/인 (소득 7,0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최대 330만원 | 100만원/인 (소득 7,0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최대 285만원 + 자녀장려금 100만원 × 3명 = 총 최대 585만원
※ 실제 지급액은 소득·재산 심사 후 결정됩니다.
지급일은 2026년 8월 27일로 법정 기한보다 앞당겨 확정되었습니다. 기한 후 신청(6월 2일 이후)은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에 지급되며, 산정액의 5%가 감액됩니다.

2026년 신청 기간 및 4가지 신청 방법
2026년 정기 신청 기간 (2025년 귀속 소득 기준)
2026년 5월 1일(금) ~ 6월 1일(월)
기한 후 신청: 2026년 6월 2일 ~ 12월 1일 (5% 감액)
신청 방법은 총 4가지입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가장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모바일 안내문 신청 (가장 간편)
국민비서, 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로 온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 완료. 개별인증번호가 자동 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② ARS 전화 신청 ☎ 1544-9944
전화 연결 후 [1]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운영 시간: 평일 및 주말 24시간 (신청 기간 중). -
③ 홈택스 온라인 신청 (PC·모바일)
www.hometax.go.kr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신청]. 안내문 미수령자도 공동인증서·간편인증으로 직접 입력 신청 가능. 이용 가능 시간: 매일 06:00 ~ 24:00. -
④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상담원이 신청을 대리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대기 시간이 길 경우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사가 다시 연락하는 콜백(call-back) 서비스도 운영 중입니다. 평일 09:00~18:00 운영.
안내문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 → [정기/기한후 신청] → [직접입력신청] 메뉴를 이용하세요.
2026년 달라진 신청 편의 사항 3가지
2026년 정기 신청에서 실제 신청 과정이 편리해진 사항 3가지를 확인하여 정리했습니다.
① 자동신청 대상, 모든 연령으로 확대
기존에는 만 60세 이상만 자동신청 사전 동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모든 연령이 자동신청 사전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중 한 번 동의해 두면, 이후 2년간 신청 안내 대상이 될 경우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됩니다. 요건 미충족 시에는 자동신청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② 모바일 안내문으로 스마트폰에서 바로 신청
국민비서,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로 발송된 안내문에서 ‘신청하기’ 버튼 하나로 홈택스 신청 화면이 연결됩니다. 개별인증번호가 자동 입력되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누르면 신청 완료됩니다.
③ AI 맞춤 상담 · 보이는 ARS · 콜백 서비스
- 세무서 대표전화로 장려금 문의 시 본인 인증 후 AI 맞춤형 상담 제공
- 자주 묻는 단순 질문은 ‘보이는 ARS’로 상담원 연결 없이 즉시 해결
- 1566-3636 대기 시간이 길 경우 번호를 남기면 상담사가 역으로 전화하는 콜백 서비스 운영
신청 제외 대상 — 이 경우는 신청 불가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 외국 국적 보유자
단,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
❌ 타인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자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
❌ 전문직 사업자 및 그 배우자
의사·변호사·한의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배우자 포함) -
❌ 월 평균 500만원 이상 상용 근로자 (단독가구 근로장려금에 한함)
2025.12.31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 근로자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을 허위로 수령하면 지급액 환수 + 가산세(일 22/100,000)가 부과되며, 고의·중과실은 2년, 사기 등 부정행위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됩니다.
※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관련해 실제로 자주 접수되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Q. 6월 1일 이후에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Q. 재산이 2억 4천만원에 가까운데 신청해도 되나요?
Q. 2026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 공식 확인처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국세청 ARS: 1544-9944
이 글은 honeynara.com에서 국세청(nts.go.kr)을 직접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5월 7일
※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